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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 당장 생활이 어려워도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원 조건, 대상자,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가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정부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정폭력, 화재, 사망,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조건, 긴급생활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조건
1. 위기사유 조건 (하나 이상 해당)
-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실직,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또는 학대 피해로 보호시설 입소
- 노숙 또는 거주지 상실 - 화재,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
- 중대한 사업 실패 또는 파산 - 정신질환자 입원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
2. 소득 요건
중위소득 85%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859,000원 이하)
가구원 수 | 중위소득 85% (2025년 기준) |
---|---|
1인 | 약 1,859,000원 |
2인 | 약 3,100,000원 |
3인 | 약 4,000,000원 |
4인 | 약 4,900,000원 |
3. 재산 요건
-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차량 기준: 1,200만 원 이하 (단, 생계 또는 장애 관련 차량은 예외)
지원 내용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항목이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항목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
생계지원 | 1인 가구 770,000원 / 4인 가구 1,300,000원 내외 |
의료지원 | 1회 최대 3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등) |
주거지원 | 1~6개월간 임대료 지원 (지역·가구별 상이) |
교육지원 | 초·중·고교생 학용품비, 수업료 등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시설 입소 시 월 150,000원 내외 지원 |
연료비/해산비 등 | 계절성 또는 상황별 일시지원 항목 |
💡 주의: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 지원'이며, 장기 복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어디서 신청하나요?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신청 절차
1. 상담 및 접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접수 2. 현장 확인 → 가구 방문 또는 전화 인터뷰 3. 지원 결정 및 지급 →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수령 (보통 2~3일 이내) ※ 급박한 상황일 경우 선지원 후심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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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받을 때 유의할 점
- 허위로 신청 시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 동일 사유 반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기존 복지 수급자와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닿아야 할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정말 급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당신 혹은 가족, 이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