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청년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자와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4년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21일 화요일까지 3주간 신규 모집을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동안 납입하고 후 720만 원에서 많게는 144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내에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부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지원내용(3년 만기)

     

    대상기준 및 지원내용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유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필독 !!

     

    통장유지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 :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1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 원 ~ 50만 원을 납입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는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

     

    공지사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을 확인.

    - 지자체 예산 부족, 시스템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된 일정보다 적립이 지연될 수 있다.

    -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생성된 후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

     

    2 근로활동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지속'에 대한 기준을 안내.

    (소득 상한) 자산형성포털 > 사업안내 > 사업소개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확인

    (소득하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소득 상한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오니, 위의 경로로 접속하셔서 확인.

    -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

    -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지원금 미지원) 

    관리 지역으로 신청서 제출

     

    3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해야 한다.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

    유지기간별 교육이수기준(권고사항) :1년 이내:4시간 이상, 1년 이상 2년 이내:3시간 이상, 2년 이상: 3시간 이상, 총 10시간

     

    4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 자금사용계획서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 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 서식 > [서식 10]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은 추후 오픈 예정